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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할때마다 내게 되는 본인 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건강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순 클릭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어플리케이션
1.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통해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설치
2.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 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유선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하실 경우 유선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577-1000
신청 방법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웹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메인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클릭
4.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선택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금 신청
◆ 스마트폰 어플
1. 'The 건강보험' 앱 실행
2. 로그인 진행
3. 앱 메인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선택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
5.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 후 환급금 신청
◆ 직접 방문
가까운 국민보험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
직접방문, 웹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건강보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환급금이 있는지 꼭 조회해보셔서 손해보지 않고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
◆ 환급금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 시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아래 의료비 영수증과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인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본인 계좌 정보가 있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추가서류 :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신분증, 과오납부사실 증명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본인 통장 사본 : 환급금은 진료를 받는 본인 예금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사람이나 가족계좌로는 신청 할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신청 : 대리인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3. 위임장 및 신분증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기한 :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기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빙 서류 :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이 있을 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환급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보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돈을 쓸 필요는 없겠죠? 꾸준히 조회해보시고 과납 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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