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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 단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인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퇴사하게 된 직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는 방법과 처리기간, 그리고 직전 회사에서 바로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을때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 포스터

     

     

    처리여부 조회 방법 

     

     

     

     

     

    두가지 방법을 통해 조회해 보고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반드시 이직확인서 처리부터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고용보험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  ->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가능하고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우선 로그인을 한 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접수까지 처리되었다면 

     

    회사 및 근로자 정보와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아무 정보가 드지 않는다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회 방법 2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참고로 근로복지 공단 사이트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상실신고는 처리가 되어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누락되었거나 미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결과만 볼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처리 중인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제출했는지, 아니면 제출도 안 했는지,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 중인 건지 파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처리시 대처/ 제출 방법 

     

     

    미처리시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회사에 유선연락해서 구두로 재요청하기 

     

    2. 회사에 서면으로 재요청하기 

     

    3.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기

     

     

    근로자가 서면으로 회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10일 이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것을 마냥 기다리기엔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 회사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기 >의 루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속도가 늦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신청하는게 빠르겠죠?

     

     

     

    처리기간

     

     

     

     

     

    이직확인서는 발급 요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각 기관 각 센터 내부절차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빠르면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근무일 (평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처리 되게 되어있습니다. 

    혹 너무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