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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면서 취업준비하는 방법 찾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목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
저속득 구직자에게 특히 추천하는데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을 위해 들어야 하는 교육비 및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빛 비용 (수당) 을 지급합니다.
아래 정보들 보시고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고용24 에서 구직 신청 ( 고용 24 바로가기 ▶ )
2.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or 고용센터 방문 )
3. 수급 자격 결정 및 통보
4. 취업활동 계획 만들기 (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대면 상담 )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실행
7. 2차~6차 구직촉직수당 지급
8. 사후 관리
지원 대상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1. 요건심사형 :
15~69세 나이의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근무했거나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34세_ 병역의무이행시 37세 이하 청년은 재산 5 억원 기준)
2. 선발형 :
위 요건심사형 중에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34세_병영의무이행시 37세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함)
Ⅱ유형
1. 특정계층 :
위기 청소년,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자,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업 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산재 장해자, 등등
2. 청년 :
15세~34세 ( 병역의미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3. 중장년 :
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불가 대상
1. 근무를 할 능력이나 구직을 할 의지및 의사가 없는 사람
2. 각종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중에 있는 사람
3. 군입대 복무의 이유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2개월 내 전역예정자 제외)
4. 생계금여 수급자는 2유형에만 참여가능
5. 실업급여 받고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
6.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 혹은 월평균 5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인 사람
7. 1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60% 넘는 사람
8.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참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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